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인수인계 시간도 근무에 속하나요??
4조 2교대로 교대근무를 합니다
아침8시-저녁8시, 저녁8시-아침 8시 이렇게 12시간 근무합니다
보통 인계자는 30분 일찍와서 서로 작업내용을 인수인계를 합니다
또한 대부분 인수자는 퇴근30분부터하는데요
근무시간 넘기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경우 초과 수당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노사 합의에 인수인계시간 편차는 있으나 이부분을 한달에 10시간정도 초과근무로 일괄적으로 월급에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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