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 소유권이전 법무사는 직접 알아봐도 되는지 그외 궁금증 2가지 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하고 은행방문 서류까지 제출 완료된 상태입니다 .. 농협은행이구요 . 잔금일은 6월10일입니다 .
서류 제출 당시 농협은행 통장은 없는 상태여서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대출금이 들어오는 통장인거 같았습니다 .. 상담과장 말로는 잔금일 전에 대출금통장으로 대출금제외 잔금을 통장으로 넣어두면 .. 계약금제외 매매금액을 한꺼번에 매도인계좌로 넣어준다고 하는데 .. .. 서류제출 중에 매매계약서도 있어서 계약금제외 금액은 확인가능 하긴 하지만 .. 은행에서 알아서 대출금포함 나머지금액도 알아서 이체 시켜주는지 궁금하네요 .. 보통은 대출금만 입금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은 매수인이 알아서 이체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던데 .. 저는 약간 이상한거 같기도 하고 .. 통장 비밀번호도 상담과장도 알수 있게 임시로 해두고 .. 통장도 상담과장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대출이 되면 나중에 비밀변경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
대출완료되면 통장도 직접 찾으러 가야 되는건지? 요즘통장없이 인터넷뱅킹으로 많이 해서 ..통장은 필요없을거 같긴한데 .그래도 찾으러 가야되는건지?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
두번째 질문은 .. 잔금일은 6월10일이라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 이제 소유권이전 법무사는 알아봐야 될거 같아서 법무통으로 견적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은행에서도 소유권이전은 따로 알아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 근저당 설정관련 법무사는 은행에서 지정된 법무사로 하는걸로 알고 있고 .. 연락이 오면 소유권이전도 같이 할지 견적서 받아보고 하던데 .. 근저당 관련 법무사가 연락이 보통 빠르면 잔금일 일주일전 ..보통 5-6일 늦으면 바로 전날에도 연락을 준다는 글이 대부분 이고 은행관련 법무사는 보수료가 비싸다는 글이 거의 100%라 어느정도 네고 해서 할바에 그냥 미리 법무사 예약을 해두는게 속편할거 같은데 ...
법무사 연락오기전에 소유권이전 법무사를 미리 예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출완료되면 통장도 직접 찾으러 가셔야 합니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가 강경하게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섭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섭외한 법무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법무사 교체를 부탁하거나 자사와 협약된 법무사를 추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