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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오징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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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시효기간 및 관련하여 여러가지..

1년전(20. 8. 29) 관세법위반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 받은 60세

남성입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심부름값으로 받은 600여만원) 벌금이나 추징을 하면, 빚을 내서라도

성실히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현행법상 심부름 대상 목적물

전체에 대해 추징금이 나오다 보니, 엄두가

나질않고 아예 납부할 뜻이 없고 오히려

기한을 잘 피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참고로 아들명의 1000만-47만원의 월세에

살고있으며 본인 명의의 통장등 모든 금융

거래는 해약을 해서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1. 추징금 시효는 언제까지이며, 그기간 동안 (5년이라고 들었음) 아무런 추징없이 시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등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건지요?

2. 현재 각 금융기관에 본인명의 계좌등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본인명의로 금융거래등을

전혀 할 수 없는건지요?

알바나 일용직 일을 해서라도 생계유지및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경우 추징금

으로 압류, 인출해 가버리다면 아예 안하는

것이 더 낫거나 불편해도 노동의 댓가를

현금으로만 거래해야 하는건지요?

최저 생계비 이내에서의 금액은 압류(인출)

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1) 인출하지 않는 최저생계비는 얼마?

2) 최저금액 이하의 금액이라도 인출 당하면

그때로부터 추징기한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 사실인지요?

3) 최저생계비용 입금은 '급여'라는 내역이

찍혀야만 압류하지 못한다는데 '급여'

이외의 입금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압류, 인출 당하는 것인지요.

4) 일을 본인이 하고, 급여이체는 현재

직장생활을하고 있는 30세 아들 명의로

이체입금 받는것이 가능한지요?

5) 추징금은 자녀에게 상속되는건 아니지요?

* 글로 질문을 드리기엔 한계가 있음을

이해바라며, 추후 직접 상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추징금 관련 내용을

상세히 상담 가능한 선생님께선 연락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징금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 따르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2. 압류가 되어 있다면 압류대상 계좌는 사용이 불가하며, 입금이 이루어지면 출금할 수 없스니다.

      3. 압류금지생계비는 185만원이하이며, 인출을 당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급여가 아니라 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추징금이나 벌금 과료등은 재산형벌의 일종으로서 민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상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추징금 시효에 관하여 답변드려 보면 형법 제78조로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경우 완성되는 바, 5년이지만 시효의 경우 검찰에서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로 중당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