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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러블리한삵288
러블리한삵288

7년 위탁 올해 매매와 1년 기다려 8년채운 22년 매매중 어디가 더 세금부과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위탁영농 올해가 7년째인데 1년을 더 기다려 사업용토지로 전환이 된 후 매매하는게 세금혜택을 더 보게 되는것인지요? 22년부터 기본세율에 20%추가는 비사업용토지에만 해당되는지요? 22년 이후는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없이 농지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부과가 증가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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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위탁영농할경우에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22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 장기보유공제가 불가능하며, 기본세율에 20%추가과세합니다.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되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8년 위탁을 하여 사업용토지로 보게 된다면, 내년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개정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규정은 말 그대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 만큼, 일반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와는 무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을 위탁할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10%이나, 22년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20%로 중과세율이 높아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1년을 더 위탁한 후, 기본세율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