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위탁 올해 매매와 1년 기다려 8년채운 22년 매매중 어디가 더 세금부과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위탁영농 올해가 7년째인데 1년을 더 기다려 사업용토지로 전환이 된 후 매매하는게 세금혜택을 더 보게 되는것인지요? 22년부터 기본세율에 20%추가는 비사업용토지에만 해당되는지요? 22년 이후는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없이 농지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부과가 증가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위탁영농할경우에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22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 장기보유공제가 불가능하며, 기본세율에 20%추가과세합니다.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되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8년 위탁을 하여 사업용토지로 보게 된다면, 내년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개정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규정은 말 그대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 만큼, 일반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와는 무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을 위탁할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10%이나, 22년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20%로 중과세율이 높아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1년을 더 위탁한 후, 기본세율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