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관상식물을 판매할 때 위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식물 판매 시 동물 독성 여부에 대한 표기 의무가 없어 보호자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식물을 구매했다가 중독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합이나 스투키 등 특정 식물 성분은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급성 신부전이나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판매 단계에서 독성 등급과 주의사항이 적힌 라벨 부착을 의무화해야 불필요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