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휴가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에 사가독서휴가라고 있는데요. 특별휴가 같은걸로 정규직분들은 사용이 가능한데 기간제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9월에 재정된 휴가법에 없는 휴가는 기간제는 사용 불가능하다 라고 하시면서 얘기 하셨는데 제가 6월경 계약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사용가능하다고는 못 들어서요.
아래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 가능할거 같은데, 사용 못 할까요?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위반인지 아닌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휴가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올려주신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차별을 할 수 는 없습니다.
이 법의 적용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 내 자체적으로 둔 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직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반드시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차별을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이는 회사의 휴가 부여목적, 경위, 관행 등을 살펴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