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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재밌는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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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휴가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에 사가독서휴가라고 있는데요. 특별휴가 같은걸로 정규직분들은 사용이 가능한데 기간제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9월에 재정된 휴가법에 없는 휴가는 기간제는 사용 불가능하다 라고 하시면서 얘기 하셨는데 제가 6월경 계약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사용가능하다고는 못 들어서요.

아래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 가능할거 같은데, 사용 못 할까요?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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