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2020. 12. 26. 04:21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어떤 시청자가 "야동 사이트 주소"를 올렸고

비제이가 이 사이트를 누가 올렸냐는 상황해서

제가 장난으로 그 비제이의 열혈 닉네임을 언급했습니다.

(열혈은 별풍선 TOP 20 안에 드는 시청자를 말합니다.)

제가 언급한 열혈은 이것을 상대로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라면서

저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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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해당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0. 12. 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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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형 닉네임"이 별풍선 TOP 20 안에 드는 시청자라면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2. 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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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관련 범죄는

        단순히 닉네임 만의 적시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2.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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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될 수 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닉네임만 가지고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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