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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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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거때 잘못을 했을때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상대방이 과거때 큰잘못을 했을때 나중에 연예인으로 데뷔했는데요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고 방송에서 폭록하면 글올리는 피해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케이

    비케이

    그 글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진실이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해야겠죠

    어떤 잘못인지도 중요할 것 같지만, 큰 잘못이라면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해하고 미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상대방이 과거때 잘못을 했을때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상대방이 과거때 큰잘못을 했을때 나중에 연예인으로 데뷔했는데요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고 방송에서 폭록하면 글올리는 피해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여기 아하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큰 잘못을 했을 때 나중에 인터넷으로 폭로하고 글을 올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고 사실이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물론 죄값으로 따지자면 명예훼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큰 잘못이긴 하지만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거짓,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 훼손죄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이라면 해당하지 않으나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겠죠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확률도 크고요.

  •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진짜 사실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 쪽의 피해가 어마어마 하겠죠. 피해자가 참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언가를 잘못 했다면 무조건 널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폭로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건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보통 적용돼요

    그러나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례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거짓으로 제보를 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한거라면 처벌을 받지 않구요

    오히려 대상 연예인은 더이상 활동을 못하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