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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며 농장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면세사업이라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는 않고 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농업 외 일반사업자등록증이 일반사업소득이 8천~1억원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홈텍스에 신고하는데.. 혹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대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대상이 될까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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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인건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