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급여를 받을 때 세전으로 받는거 같은데 언제 세금을 내나요?
퇴직급여 명세서를 보니 세전금액으로 들어오는거같던데
회사가 급여통장에넣으면 알아서 세후 금액으로 뺴지는건지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 납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나, IRP계좌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추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연금으로 지급받을 때까지 과세가 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