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인해 치료중인데요?생활비 지원을받을수있나요?

2021. 03. 29. 07:59

산재신청은 진행중인데

혹 산재 승인기간이 몇달씩

걸린다면

당장 생활이 힘들어져요

혹 이 기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이나

정부혜택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을 해서

급여가 안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산재 신청이 경우 1달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좀 더 승인이 미루어질수 있습니다.

몇달씩 산재 승인이 길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산재 신청 질병이나 상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승인전에는 별도 급여나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1. 03. 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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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전자 업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을 참조하여 지자체의 지원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치료중인 자를 지원
      ② 대기업/중견기업인 전자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도 포함
      ③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산재 승인 여부 무관)

      ※전자산업이란?
      - 전자제품 제조 관련업
      -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설치 관련업
      - 전기제품 제조
      - 전기/전자제품 납품 및 유지보수관련업
      -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업 (화학제품, 금속/비금속제조업, 금속재료품제조업, 도금업, 기계기구 제조업)

    • 지원내용▣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

      ▣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

    • 신청방법입원 치료 중인 근로자 :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통원 치료 중인 근로자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신청

    2021. 03.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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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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