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로 인한 HUG 채무 문제 상담

명의도용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 관련 채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알게된 후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회생 신청 이후에 전세보증 관련 채무가 추가로 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가해자가 빌라를 제 명의로 임의 변경 후,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며,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여 현재 채권자가 HUG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상황, 전세금 3억 주변 시세 전세금 2.2억 정도)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고 가해자도 잡힌 상황이나 피해자가 여럿이고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회생은 내년 8월이면 끝나는데 이 경우 HUG채무가 회생에 포함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계약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 흐름도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인 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한 것만 알고 있음)

이 경우 명의도용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HUG 구상권 채무에서 면책 또는 감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1주택 보유 이력으로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명의도용 피해는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 흐름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추후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HUG의 구상권 채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생 절차 내 포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 채무를 포함하려면 회생 절차의 수정이 필요하며, 법원이 이를 명의도용 피해로 즉각 인정해줄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생 절차를 유지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명의상 주택 보유자로 기록된 부분은 관련 형사 판결 확정 후 관할 구청 등을 통해 말소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