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에 자산이체해도 되나요?
사망신고 후에 바로 은행이랑 증권에 들러서 상속관련으로 알아보고 왔습니다.
사망사실 반영이 된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길면 2주나 있어야 발급할 수 있나보더라구요.
사망신고하고 원스톱안심상속도 신청해놓긴 했는데 아직 계좌가 잠기지 않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잔액을 이체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된다면 총 자산이 5000만원정도라서 상속세 납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인 것 같은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 증권같은경우 고인이 미혼에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두분 다 계셔서 주식을 부모님한테밖에 상속이 안된다는데 제 계좌로(동생)이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믜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계약서 등을
근거로 상속재산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님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만 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상속인간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입니다.
본인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받으면 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