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같은날 입사해 동일한 근로계약을 한 동료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놓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료가 이와같은 내용을 진술서로 써주었
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현재 먼 타지에 있어 진술서
도 진술서를 써서 사진으로 보내주었는데 이 근로계약서와 진술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와 진술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황자료로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동일한 조건으로 입사한 동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업주가 교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반박을 하려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때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용자 + 근로자 중 누구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되므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의 서명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로서의 효력 및 그 가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니 근로자가 미리 제출할지 말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의견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는 없지만 동료근로자의 진술부분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