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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맑은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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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용주와 계약 해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재정 문제를 빌미로 당초 제가 제안한 11월 말이 아닌 12월 말로 이야기가 나왔으나, 고용주가 문제가 될 것으로 말했던 부분들이 잘못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주에게도 공유하였고, 이에 대하여 퇴직일을 고용주가 제안한 12월이 아닌 11월로 하자고 제안한 순간부터 퇴직에 대하여 어떠한 요청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계약 특성상 갑-을-병 계약이고, 고용주인 '을'이 '갑'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직일 1주일 전에 고용주인 '을' 또는 '병'인 제가 퇴직원에 '을'과 '병'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고만 적혀있고 그 외에 퇴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갑'에게 퇴사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퇴직일 1주전 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정해진 절차가 없으니, '을'과 상의하라고만 하는데 현재 '을'이 저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을'은 '병'의 사직 의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없으나, '병'이 메일로 보낸 사직서는 읽은 상태이며, 희망 퇴직일 또한 해당 사직서에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 660조에서 말하는 사직의 효력에 대하여 궁금함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조항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660조 1에 대하여 계약직 근로자도 해당 법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2. 상대방인 고용주가 사직원이 첨부된 메일을 읽고, 이전 사직 관련 면담 일정에 대한 메일도 남아있습니다. 이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월급이 매달 25일에 들어오고, 저는 10월 22일에 퇴직원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퇴직원의 사직일자에는 11월 29일 적어두었습니다. 고용주는 23일에 해당 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어도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12월 1일자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4. 만약 3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맞다면 12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 손해 배상 등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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