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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3
ASDF320.12.25
잘못이체된 돈은 왜 돌려줘야하는걸까요?

인터넷에 보면 막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이 잘못입금들어와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온사람글을 봤는데요.

돌려줘야 하는것 같더라구요. 법에 그런게 있나봐요.

만약 돌려주게되면 몇퍼센트를 받을수있고 그런것도 있나요?

관련 법이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 돌려줘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법리상 잘못이체받은 돈(착오송금)은 예금주에게 소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2. 분실물을 습득하여 돌려준 경우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하나, 착오송금은 잘못이체받은 쪽에서 금전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유실물법에도 적용되는 바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입금 받은 자는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당이득으로 민법상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된 금원을 계좌주가 착오송금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자는 착오송금 받은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착오송금자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받는다고하여 착오송금 받은 계좌주에게 착오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가 잘못이체된 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반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된 돈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정 비율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송금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이므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시 소정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