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통매음 같은 걸로 신고 되나요...?

제가 남자인데 여자인척하며 랜덤채팅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제가 15살 남자애한테 젖게 해줘.. 라고 했는데

이 한마디로 감옥 갈 수도 있나요?

저도 만18세미성년자입니다.야동 못 보는 나이요.

상대가 먼저 음담패설을 했고요. 전 한번말하고

상대가 계속 말하면서 수위가 높아지길래

좀 겁좀 주려고 신고한다 말했는데 자기는 미성년자라 아무벌도 안받는다고 신고해보라 하더군요. 그러다 자기가 먼저 신고해서 처벌좀

받아보라 한 뒤로 아무일도 집중이 안됩니다 ㅜㅜ

일단 메시지 앱 내에서 신고누르고 그냥 탈퇴했어요.. 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로 그런 상황인경우

    신고해서 특정되면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말씀하신걸로 볼때 상대 아이가 신고 안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