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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끔믿음직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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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미용실을 개업하려 합니다.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했으나 원룸(일반사업자)을 가지고 있어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발급하였습니다.

* 2024.12.16. 에 사업자등록 발급(일반사업자)

* 개업은 2025.1.6. 할 예정입니다.

* 인테리어비 2200만원, 집기류 및 소품들 2800만원, 계 5천만원 지출 예상하며 사용된 카드 및 영수증은 2024년도에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1. 2025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개업은 2025.1.6.)

2.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하나요?

3. 2025년 5월 종소세 신고시 개업에 사용한 5천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수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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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네 그 때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고, 안내문 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2. 24년 분에 대해서 돈을 쓴 것들이 있다면 적자가 났다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그 5000만원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썼다라고 간편장부 등 만들어서 신고를 해주셔야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퉁 쳐서 세금을 조금이나마 절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5년 7월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기환급 신청시 그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24년에 종합소득이 없으시면 25년 5월에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돌려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비용처리가 맞는 표현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1월이라면 내년 7월에 하시면 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내년 7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3.이는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비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