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미용실을 개업하려 합니다.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했으나 원룸(일반사업자)을 가지고 있어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발급하였습니다.
* 2024.12.16. 에 사업자등록 발급(일반사업자)
* 개업은 2025.1.6. 할 예정입니다.
* 인테리어비 2200만원, 집기류 및 소품들 2800만원, 계 5천만원 지출 예상하며 사용된 카드 및 영수증은 2024년도에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1. 2025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개업은 2025.1.6.)
2.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하나요?
3. 2025년 5월 종소세 신고시 개업에 사용한 5천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수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그 때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고, 안내문 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24년 분에 대해서 돈을 쓴 것들이 있다면 적자가 났다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5000만원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썼다라고 간편장부 등 만들어서 신고를 해주셔야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퉁 쳐서 세금을 조금이나마 절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5년 7월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기환급 신청시 그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24년에 종합소득이 없으시면 25년 5월에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돌려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비용처리가 맞는 표현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1월이라면 내년 7월에 하시면 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내년 7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3.이는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비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