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바꿨던데요
천장과 베란다엔 베가 새들어오는 40년가까이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제작년전까지 안전진단 D등급이었는데 제작년에 C등급으로 바꿔놨더라구요. 안전진단 C등급이면 대략 어느정도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10년안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강화시켜놓은 안전진단이 문제죠. 하지만 이번정부에서 다시 검토중이므로 아주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10년안에 입주까지는 아무리 빠른 재건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부수고 다시 짓는 문제가 아니니깐요. 추진위->조합설립-> 감평 등등등...여러 절차가 있는데 중간에 전철연이나 빈민연합등 방해꾼이 낀다면 기본적으로 2년은 더 까먹게 되고 만약 이런 방해꾼들이 없다 해도 이주기간만 보통 2년이 걸리고 공사가 3년정도...
[아래는 이데일리 기사 발췌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를 통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단지 목록을 취합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8년 3월부터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이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노후 아파트라도 C등급을 받는 단지가 속출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면 유지·보수만 허용되고 재건축은 불허된다. 지난 4년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D·E등급을 받은 서울 아파트는 6곳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재건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가진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를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한다. 국토부가 단지 목록과 함께 안전진단 항목별 원점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최근 인수위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특히 인수위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진단 등급 변동, 즉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원점수가 필요하다.
가중치만 변경해도 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에서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 확정)으로 바뀌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