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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0.03

재건축 가능한 연한이 몇년차 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낡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걸로 아는데여

낡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텐데 보통 몇년 이상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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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30년 이상의 경우 재건축을 고려합니다. 완공된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합니다.

    현지 조사의 조사 항목으로는 구조 안정성과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에 속해 있는 세부 항목들을 조사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A부터 ~ E등급까지 점수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보통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안전진단을 신청할수 있는 기본 조건이 건축한지 30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면 최소 30년이상된 아파트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기간경과가 되었더라고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등은 30년이 되어도 재건축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는 공익사업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30년등의 기준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기능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재건축처럼 민간이 나서서 하겠다고 할수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건축을 고려할때 준공이후 30년정도 경과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안전진단기준이 최대40년까지도 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두 가지 사업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사업의 범위에 따라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로 나뉩니다. 사업의 범위가 건축물에만 해당된다면 재건축 사업이라하고, 건축물과 더불어 정비기반시설 모두를 포함한다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을 예로 들면, 주택들이 난개발 되어 밀집된 구역들이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데, 이러한 구역들은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노후되어 제 기능을 못 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도로가 좁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위급한 경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 기반 인프라들이 제대로 갖추어있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후화된 주택 밀집지역들이 많은 곳을 구역별로 지정하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곤 합니다. 보통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같이 30년이상 된 노후화된 것들을 주로 보겠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40~50년된 주택들이 밀집한 구역 또한 한번에 계획하여 개발합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축들만 개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기존에 지어질 때 이러한 정비기반시설들을 제대로 갖춰지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30년이지만 관리가 잘 되거나 할 경우 40년 이상정도 되더라도 내부인테리어를 새로 하여 살만합니다. 만일 40년 이상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이해득실 관계에 의해서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건축은 연한 30년을 의미 합니다.


    법적으로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할 수 있지만 안전진단 등 통과해야 될 산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