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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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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집을 증여받을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현재시가 3억8천 입니다

아버님 집을 증여받을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현재시가 3억8천 입니다

아파트이고 연세가 많으셔서 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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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3.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약 5,6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

    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즉,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 이하의 경우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3.8억에서 5천을 공제한 금액 3.3억원에 20%인 6600만원에서 1천만원 누진공제를 제외하면 5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증여의 경우 시가에 취득세 4.%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의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0.96%를 납부합니다. 이외에도 채권구입등 등기이전 비용이 지출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