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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정많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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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열사로 전적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현재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어제 팀장님이 팀원들 전부 부르시더니

저희팀 전체가 자회사(중소기업)으로 전적을 하게될거같다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업무는 그대로 회사만 옮기는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회사 : 연차 25개, 자율출퇴근, 경조사비 높음, 연봉 높음, 각종 복지 다수

전적할 회사 : 연차 15개, 9시출근 6시퇴근 고정, 경조사비 현재 회사보다 적음, 연봉 낮음, 복지 현재회사 7할정도

저는 입사한지도 1년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전적을 하게되면 중간에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도 중간에 끊기게 되는거일까요..?

아직 화사에서 제대로된 공지와, 동의 여부, 처우 협의등 말을 해주지 않아 팀원들이 혼동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적을 하지않으면 남은 일자리가 없으니 대기발령 혹은 퇴사를 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복지, 연봉 둘다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좋은 조건 하나없이 전부 다운되어 전적하는거라서

팀원 전체가 가기 싫어하는데 회사에서는 반강제인거 같습니다..

입사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현재 조건보다 낮은 곳으로 전적해야 한다하니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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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이 전적이지 그냥 지금 회사를 퇴사하고 신규 입사하는 것입니다. 안나가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함부로 못자릅니다. 일단 버티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적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민법 제657조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유효한 전적의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관련하여 단절이 되며 새로운 회사 입사시점

      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전적에 동의하더라도 근로조건 승계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문의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전적은 본래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입사 당시 전적기업이 특정되었고 그 기업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하여 전적에 대해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얻어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하고 전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이에 회사의 전적에 대해 선생님께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고, 불응에 따라 대기발령 및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전적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퇴직금은 발생하나, 이는 전적과 관련한 별도 약정에 따라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