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2개로 따로 낼 경우?

각각 다른사업자 등록증으로 2개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있을 시 1 매장마다 업무용 차량 1대씩 둬서 운행일지 기록없이 1500 만원까지 공제 가능한건가요?

알려주세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차량 1대당 1,500만원(감가비 포함금액, 업무일지 작성 안할경우)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다른사업자 등록증으로 2개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있을 시 1 매장마다 업무용 차량 1대씩 둬서 운행일지 기록없이 1500 만원까지 공제 가능한건가요? 네 맞습니다.

      1개의 사업장에 2대의 업무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차량별로 운행일지 기록없이 1500만원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2021년부터 ①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②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에는 1대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