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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온화한북극곰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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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기타소득이 있는데, 사업자등록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아래와 같은 소득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 급여소득(4대보험) 세후 530만원

  • 기타소득(3.3% 공제) 세후 330만원

급여소득은 약 2년~3년간 변동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할 예정이며, 그 이후엔 상승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3년간 매달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1년에 200만원 가량의 추가 기타소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명의로 원천징수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절세 관점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매달 저렇게 받는 기타소득은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몇퍼센트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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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3.3%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합산 한 연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결손금 공제를 통해 과표를 줄일 순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6%~45%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