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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배우자는 인적 공제 대상인가요?

나의 형제나 남매의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 공제할 때 포함시켜서 공제되는 것인지 형제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형제의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형제나 자매의 배우자는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되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득 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이라면 인적공제에 형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데 형제자매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들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