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발한꽃새32
테슬라 주식 팔았다 다시 샀어요 나중에
200주정도를 약간 이득을 보고 팔았다 다시
테슬라를 다시 샀어요
궁금한게 있는데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세금낼려면 팔아야되나요?
그냥 똑같은 주식을 갖고있는데
세금낼려고 팔아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해요
혹시 나중에 정리할때 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부자들도 이익날때마다 주식팔아서 세금내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매도하기 전에는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대상이 아니며 부자들도 투자를 할때 세금을 신경쓰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함께 팔거나 비과세 한도를 맞춰 운용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매도 시점을 넘겨 내년으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죠.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므로, 보유만 하고 있을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 실현(매도) 시점에서만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팔았을 때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후 다시 매수하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투자로 간주되어 별도의 세금 문제가 없고, 팔았다가 다시 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매도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계획하는 것이 좋으며, 투자 이익을 계속 보유하면서 세금 부담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는 매도 시점에 자동으로 증권거래세만 부과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매번 신고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이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하여 실현된 차익에 대해 다음 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보유만 하고 있을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테슬라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아무리 수익을 보셨어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진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의 경우 매도 시점에 양도차익이 확정되어 과세되므로 보유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익을 실현할 때 신고·납부하며, 부자도 원칙적으로 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은 매도하여 수익이 실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재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내년 5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매도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거나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며,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상쇄하는 절세 전략을 주로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처분의 경우 발생합니다.
해외주식에 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처분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보유 중(미실현 이익) 주가가 10배가 올라도 팔지 않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테슬라 주식이 올랐다고 해도 팔지 않는다면 세금부과 되지 않음으로 그냥 두시고 향후 주식의 처분이 필요하 시점에 처분하고 해당 년도에 다음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