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커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한 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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