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3년 11월에 테슬라롤 1억치 사서 5천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23년 12월에 이익난 수익금 전부인 5천만원치를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해외 주식을 샀다고 한다면,
24년에 250만원 초과분의 수익인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주식을 양도(매도)함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을 매도하여 5천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5천만원이 양도소득이 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을 인출하는지 재매수하는지는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자숙의 양도차에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으로 다음해에 다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에 주식을 매도하여 손익이 실현된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250만원 초과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을 인출하거나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가격에서 최초 취득한 가격을 차감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