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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행정심판 의뢰했을때 수임료 부분이 궁금합니다

소송과 동일하게 착수금을 지불하고 성공보수가 따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변호사 성공보수금액은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도 소송과 유사한 수임료 구조를 가집니다. 즉,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구조는 변호사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 수임 시 선납하는 금액으로, 사건의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보통 승소로 인한 이익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성공보수 금액은 소송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소요 시간이 짧을 수 있어, 성공보수율이 소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변호사마다, 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임료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임 계약 시 수임료 구조와 금액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에 따라 다르나, 성공보수약정이 된다면 착수금과 별개로 적용되며, 성공보수금액은 계약서의 내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