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사업장수입인가요, 프리랜서수입인가요?
간이과세자(업종코드 809015)로서 사업장수입이 존재하고 동시에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로써 프리랜서수입이 둘 다 존재합니다.
업종코드는 다르지만 둘 다 동일한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수입으로 잡고, 업체와의 계약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3.3% 원천징수 후 프리랜서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만약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 수입은 반드시 사업장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수입으로 잡아도 무관한가요?
사업장수입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고, 프리랜서수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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