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부가가치세는 신고는 하되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되며 해외수익이라고 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