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배부른가오리90
배부른가오리9022.06.24
프리랜서로 외화를 벌게 된다면 소득신고 과정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그림이나 영상 등으로 비정기적인 커미션 활동이나 프로젝트 참여, 인디게임 등을 통해 해외고객들로부터 수익을 벌었을 경우에는 소득 신고 과정과 부과되는 세율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부가가치세는 신고는 하되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되며 해외수익이라고 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외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 하여 특별히 달리 적용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