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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여치120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까지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소득신고나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지금 해야하거나 신고할 소득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안하셔도 됩니다. 2월에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1,2월의 소액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이고, 환급받지 않았다면 회사에 환급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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