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31.자 퇴직자의 중도퇴직자 정산을 했을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12.31.자 퇴직자가 있는데,
이 퇴직자가 퇴직할 때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2024년도 연말정산을 요청해서, 연말정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법상 2024.12.31.자 퇴직자는 중도퇴직자니까, 1월 원천세 신고시에 중도퇴직 항목에 총 지급액과 환급금액을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돌려서 나오는 최종 결정세액과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시 나온 세액 간 차액을 추가로 징수/환급 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최종 금액 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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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자가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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