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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연차를 쓸 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연차를 쓸 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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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 제도가 있는 경우, 이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회사가 지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날이 불편하다면, 해당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차촉진에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처음부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하는것은 법에 따른 연차촉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시 우선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일을 지정하게 하고 근로자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특정일을 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2차 촉진을 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날짜를 사용자가 지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로 회사에서 연차지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연차지정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와관계없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