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일부에만 항소해도 왜 전체가 상소심으로 넘어가나요?

여러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해도 전체 사건이 상급심으로 이심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청구가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을 물리적, 절차적으로 분리해서 일부는 확정하고 나머지 일부는 미확정 상태로 두면 기록 관리와 법원 간 사건 이관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불복이라도 전체 사건 기록이 함께 상급심으로 넘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청구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예비적, 선택적 병합, 필수적 공동소송 등)에는 일부만 확정되고 나머지만 상소심에서 다시 판단되면 서로 저촉되는 결론이 나올 위험이 있으므로 전체를 이심시켜 두면 상소심이 필요시 관련 부분까지 함께 살펴 모순된 재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건 전체가 이심은 되지만, 상소법원이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당사자가 불복신청한 부분에 한정됩니다(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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