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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완전귀여운장인
완전귀여운장인

급여 책정시 4대보험과 소득세3.3%제외가 필수인가요?

위 내용으로 인건비를 집행할때 인당 급여 책정을 4대보험을 우선 제외한 금액에서 소득세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면 인당 월 급여 500,000원일때 4대보험47,010원을 제외하면 실수령액 452,990원 여기에서 소득세3.3%까지 제외하는게 맞나요?.?

또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소득세는 제외를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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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3.3%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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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지급한다면 모두 엉터리입니다.

    3.3%은 사업소득자로서 보험료는 차감되지 않고, 3.3%만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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