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노동청 진정서 작성 관련하여 사전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 진정서 작성 관련하여 사전 상담 요청드립니다.

【기본 상황】

- 소속: 식품 법인 계열 카페

- 직위: 매니저 (근속 2년 3개월)

- 퇴사 예정: 2026년 4월 말

【핵심 사항】

현 점장 부임(2025년 12월 말) 이후 마감 구조가 임의 변경되면서 약 2달간 상시 초과퇴근 (최소 5~최대 15분) 발생예상 사전에 구조적 문제를 경고했으나 무시됐고, 점장은 상위 보고라인에 보고 없이 방치했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로는

원래 계약을 09:00~18:00로 했고

구두 조정으로 09:20~18:20으로 변경된 상태이며 18:20 이상의 상시초과근로를 뜻합니다

【위반 항목】

①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② 연차 사용 방해

③ 업무 배제 (퇴사 선언 이후)

④ 본업 외 잡무 부과

⑤ 지속적 기립 근무 강요

【확보 증거】

- 퇴근 카톡 및 사진 기록 13일치

→ 앞으로 한 달치 증거 확보 가능

- 점장 마감 루틴 임의 변경 자인 카톡

- 연차 방해 녹취

- 업무 배제 동료 녹취

- 시간대별 기립 근무 사진

- 잡무 지시 카톡

- 날짜별 감정일기

퇴사 전 케이스 승산 검토 및 진정서 전략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돈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최소 시정조치가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기 법률 상담으로 신청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다시 질문하기 통해서 주제를 법률이나 노무 쪽으로 선택해서 질문하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