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동청 진정서 작성 관련하여 사전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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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황】
- 소속: 법인회사 식품업계 카페
- 직위: 매니저 (근속 2년 3개월)
- 퇴사 예정: 2026년 4월 말
【핵심 사항】
현 점장 부임(2025년 12월 말) 이후 마감 구조가 임의 변경되면서 약 2달간 상시 초과퇴근 (최소 5~최대 15분) 발생예상 사전에 구조적 문제를 경고했으나 무시됐고, 점장은 상위 보고라인에 보고 없이 방치했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로는
원래 계약을 09:00~18:00로 했고
구두 조정으로 09:20~18:20으로 변경된 상태이며 18:20 이상의 상시초과근로를 뜻합니다
【위반 항목】
①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② 연차 사용 방해
③ 업무 배제 (퇴사 선언 이후)
④ 본업 외 잡무 부과
⑤ 지속적 기립 근무
【확보 증거】
- 퇴근 카톡 및 사진 기록 20일치
→ 앞으로 한 달치 증거 확보 가능
- 점장 마감 루틴 임의 변경자인 카톡
- 연차 방해 녹취
- 근무 배제 동료녹취
- 시간대별 기립 근무 사진
- 잡무지시 카톡
-날짜별 감정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