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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

저의 집 유산상속 질문좀 드리려고합니다

아버지는 05년쯤에 돌아가셨고

그이후 어머니와 저랑 쭈욱 같이사셨어요

그당시 어머니 연세 60대중반

07년쯤에 저 사업하느라 어머니가 1억5천 정도 해주심

저 사업도 실패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했음

금전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도 했구요

다만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셨기에 말동무는 되었네요

저 밖에 외출 나가면 외롭다고 빨리 오라고 하실정도

그리고 누나가 이혼을 해서 조카를 중학교 저학년까지 누나 퇴근할때까지 어머니가 돌봐주심

당연히 저도 어느정도 케어

아무튼 이정도 되구요

어머니가 올해초에 돌아가심

돌아가시기 5년정도전에 치매 요추골절로 제대로 생활을 못하셔서 그때부터 형이와서케어하고

저는 보조적으로케어 했네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형이 이제 와서 저한테 유산 줄게 없다고 하네요

돈은 둘째 치고 형제들이 보통때 10여년간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제대로 안하더니 저를 찬밥신세 하는게 억울해서요

어머니가 남겨주신건 아파트 하나 작은건물하나

있어요 적어도 총 10억은 되지 않을까하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명의 이전했을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저러 상황들을 봤을때 제가 소송할경우 어느정도지분을 받을수 있는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이 존재하거나 사망 직전에 명의이전이 이루어졌다면, 귀하께서는 법정상속분 또는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뉘며, 예를 들어 형제가 둘이라면 각 2분의 1씩입니다. 다만, 생전 증여나 명의이전이 있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귀하의 최소 청구 가능 금액은 전체 재산의 4분의 1 정도로 추정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피상속인의 자녀를 1순위 상속인으로 하며, 직계비속 간에는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산정 시 반영됩니다. 또한 사망 전 1년 내 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3. 소송 대응 전략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 명의이전 시점과 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 전 증여나 매매 형식의 무상 이전이 확인된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이 단독 명의로 이전받았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본 판례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증여계약서·통장거래내역·병원기록 등을 근거로 형의 기망·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협의가 결렬된 날로부터 언제든 가능하나,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어머니 명의 통장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형제 간 억울함’만으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구체적 계산과 입증이 가능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