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경비처리 가능합니까?

2020. 04. 05. 22:28

작게 공장 운영중입니다.

Question.요번에 업무용 차량 구매검토중인데요 (트럭 화물차 경유/다마스 경유/승용차 LPG 휘발유) 각각 경비처리가 될 수 있는 차량은 어떤것인가요? 그리고 캐피탈 리스차로 차량운용시 이것도 매월 영업용 차량 경비처리 가능합니까?(차량 자체경비처리와 기름주유시 경비처리 운행일지가 필요한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1,000cc이하) ,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은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고 차량 관련 비용(차량구입비용,리스료,렌트료,주유비, 감가상각비 등 차량유지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 외의 차량과 suv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1,500만원까지만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1년에 800만원으로 5년 동안 총 4,000만원만 강제상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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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본래의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운반구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차종과 관계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취득 및 임차(리스 또는 렌트)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일정한 차량(경차를 제외한 9인승 미만의 승용자동차 등)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2020년 귀속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의 작성이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차량의 정확한 차종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트럭화물차와 다마스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0. 04. 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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