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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차량유지비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제조.도소매.서비스업/ 개인사업자.

화물차. 영업용자가용. 2대가 사업에 쓰여요.
그럼 위 차들의 주유비, 수리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가세때 매입액으로 공제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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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용처리는 모두 가능합니다.

    2) 화물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자가용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물차와 영업용 자가용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의 경비에 해당하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이차 및 유지와 관련된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되므로 화물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가용(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참고로 영업용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과 같은 업종을 말합니다.

    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