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차량유지비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제조.도소매.서비스업/ 개인사업자.
화물차. 영업용자가용. 2대가 사업에 쓰여요.
그럼 위 차들의 주유비, 수리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가세때 매입액으로 공제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용처리는 모두 가능합니다.
2) 화물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자가용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물차와 영업용 자가용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의 경비에 해당하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이차 및 유지와 관련된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되므로 화물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가용(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참고로 영업용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과 같은 업종을 말합니다.
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