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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고픈이

지식고픈이

경찰서 측에서 영화에 대한 건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던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무슨 경찰측에서 영화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돈을 안내고 불법적으로 다운인지 시청인지 그런 관련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러다보니 집주인분에게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서요.

아무래도 여러 거주자들이이 거주하는 곳이다보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하려고 하는거 같고 저도 그 중 하나로 연락이 갈거라고 하는데 연락이 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건지 이게 심각한 일인건지 혹여나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저희 집으로 와서 막 조사같은거 하고 그럴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정리가 안되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스맨-Q847

    디스맨-Q847

    아무래도 그 건물에서 누군가 토렌트 같은 것을 사용해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한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게 아니라면 그냥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와서 조사를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영장이 없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로 영장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으니 그냥 거부하시고, 경찰에서 부르면 출석해서 진술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백하니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서 조사에 협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경찰 연락은 영화 등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일 가능성이 높으면 사용자 특정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이 간것이죠.

    오라는 때에 가셔서 당황하지 말고 사실댛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와서 조사하는 일은 드무니 염려할 거 없구요.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아이피 추적을 통해 해당 공유기로 누군가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여 걸린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다운로드를 안했다면 경찰업무에 협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고 유선이나 서면으로 조사진행을 먼저 할거같네요.

  •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경찰이 영화 관련 신고로 연락한 건 불법 다운로드 같은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집에 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서면이나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막 조사하러 오는 일은 드물어요.

    만약 집에 와서 조사한다면 신분증 보여주고 정당한 절차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이나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에서 인터넷선을 공유하나 봅니다

    그 다세대 주택에 사는 누군가 불법다운로드를 했나 봐요

    아이피 추적에 걸린거 같구요

    질문자님께서 안하셨다면 경찰에 적극 협조 하시면 용의선상에서 벗어날수 있을꺼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 말씀해주신상황은 저작권 침해(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관련 민원과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발생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보통은 경찰이나 영화사가 IP주소 기준으로 불법 유통 흔적을 추적해서 해당 인터넷 회선의 명의자에게 통보하거나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