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경찰서 측에서 영화에 대한 건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던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무슨 경찰측에서 영화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돈을 안내고 불법적으로 다운인지 시청인지 그런 관련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러다보니 집주인분에게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서요.
아무래도 여러 거주자들이이 거주하는 곳이다보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하려고 하는거 같고 저도 그 중 하나로 연락이 갈거라고 하는데 연락이 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건지 이게 심각한 일인건지 혹여나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저희 집으로 와서 막 조사같은거 하고 그럴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정리가 안되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건물에서 누군가 토렌트 같은 것을 사용해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한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게 아니라면 그냥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와서 조사를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영장이 없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로 영장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으니 그냥 거부하시고, 경찰에서 부르면 출석해서 진술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백하니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서 조사에 협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찰 연락은 영화 등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일 가능성이 높으면 사용자 특정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이 간것이죠.
오라는 때에 가셔서 당황하지 말고 사실댛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와서 조사하는 일은 드무니 염려할 거 없구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아이피 추적을 통해 해당 공유기로 누군가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여 걸린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다운로드를 안했다면 경찰업무에 협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고 유선이나 서면으로 조사진행을 먼저 할거같네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경찰이 영화 관련 신고로 연락한 건 불법 다운로드 같은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집에 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서면이나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막 조사하러 오는 일은 드물어요.
만약 집에 와서 조사한다면 신분증 보여주고 정당한 절차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이나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에서 인터넷선을 공유하나 봅니다
그 다세대 주택에 사는 누군가 불법다운로드를 했나 봐요
아이피 추적에 걸린거 같구요
질문자님께서 안하셨다면 경찰에 적극 협조 하시면 용의선상에서 벗어날수 있을꺼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말씀해주신상황은 저작권 침해(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관련 민원과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발생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보통은 경찰이나 영화사가 IP주소 기준으로 불법 유통 흔적을 추적해서 해당 인터넷 회선의 명의자에게 통보하거나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