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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물어볼 게 있으니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집 인터넷에서 토렌토로 영화 하나를 다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사에서 저희를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이미 저희 정보를 다 가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동의 없이 경찰서에서는 저희 정보를 다 알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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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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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건이나 본 건 수사과정에서 본인들의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 영장 등을 집행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휴대폰은 임의제출 여부가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사를 할수는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으로부터 가입자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원치 않는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임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 관계, 고의성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