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으로부터 가입자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원치 않는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임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 관계, 고의성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