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빈티지한딩고66
빈티지한딩고6622.10.04
이런 경우 사업자가 나올 수 있나요?

기존사업장이 있는데 공장을 세워서 다른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양수도로 해서 들어오시는데 준공이 늦어져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1. 양수자의 사업자가 양도자 이전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전 전에 같은 공장에 2개 사업자가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올바른 양수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