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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형으로 가입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급여를 신청허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연금 ( DC ) 형으로 가입하였다가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물이전 ( 신청, 미신청 ) 이란 선택항목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을 해지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현물이전은 현재 운용 중인 ETF나 펀드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개인 IRP 계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상품을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기존의 투자 흐름을 끊임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물이전 미신청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 상품을 강제로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IRP 계좌로 입금받는 일반적인 방식을 뜻합니다. 이 경우는 모든 자산이 현금으로 들어오므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새로 짜거나 다른 상품에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현물이전을 신청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상품이 이전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이전 대상 상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형으로 가입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 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물이전이란 말그대로 그 동안에 DC형 계좌에서 투자하던 상품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즉급여 신청 시 현물이전 신청은 현재 운용 중인 펀드나 ETF 등을 파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며, 미신청은 모두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보유한 상품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매도 과정에서의 시장 변동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신청을, 이 기회에 종목을 정리하고 새로 세팅하고 싶다면 미신청(현금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옮겨가려는 IRP 금융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해야만 현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은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 계좌는 회사의 근로자개인계저이므로 해지가 되며 이로인해서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를 새롭게 만들어 이전신청해야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전신정시 DC형에서 운용하고 있던 상품을 모두 해지하고 예금형태나 예수금으로 보유후 이를 이전해야했습니다 그런데 현물이전은 말그대로 현물성자산의 뜻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등의 상품을 해지많고 이전 신청하는것을 말하며 다만 모든 상품은 가능하지않으며 내가 이전하려는 계좌로 가능한 상품만 되는게 아직까지는 단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물이전은 보유 중인 펀드나 ETF 같은 자산을 그대로 다른 계좌로 옮기느냐, 아니면 모두 매도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현물이전을 신청하면 매도 없이 그대로 옮겨져 시장 타이밍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미신청하면 전부 현금화된 뒤 이전되어 이후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