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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을 안전하게 장치하고, 수입 신고, 검수, 보수작업 등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구역의 성격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우리나라 영토에 있지만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외국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반입이 가능하며, 이러한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을 거쳐 내국물품이 되어야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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