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규정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에서는 제한속도의 20~50퍼센트 감속이 필요하며, 특히 노면이 얼어 있을 경우에는 최소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100km/h라면 눈길에서는 50km/h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30~40km/h까지 감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2~3배 이상 확보하고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길에서는 노면 상태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조작과 안정적인 운행이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