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한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여친이 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를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품고 고소를한상태입니다 전여친이 같은직장에 다니는데 제가 엉덩이 만지는 cctv를 증거로 제출한거같은데 전여친이랑 헤이지고 카톡내용 통화기록을 다 삭제한상태입니다 제가 강제추행이아니라고 전여친이 앙심을품고 저러는거라는 증거는 카톡 내용과 통화기록 밖에없는데 휴대폰 포렌식을 제가 직접해서 증거로제출해야되나요 아님 경찰서에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경찰이 무조건 포렌식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 받으면서 포렌식을 요청해보시고, 수사관이 안해준다고 하면 사설업체를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예: 카톡, 통화 내역 등)는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압수·포렌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포렌식 업체를 통해 자료를 복구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료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경찰)에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사설 업체를 통해 복구하여 제출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증거 자료에 한계가 있다면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