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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벌잡이38
붉은벌잡이38

전 여친한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여친이 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를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품고 고소를한상태입니다 전여친이 같은직장에 다니는데 제가 엉덩이 만지는 cctv를 증거로 제출한거같은데 전여친이랑 헤이지고 카톡내용 통화기록을 다 삭제한상태입니다 제가 강제추행이아니라고 전여친이 앙심을품고 저러는거라는 증거는 카톡 내용과 통화기록 밖에없는데 휴대폰 포렌식을 제가 직접해서 증거로제출해야되나요 아님 경찰서에서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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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경찰이 무조건 포렌식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 받으면서 포렌식을 요청해보시고, 수사관이 안해준다고 하면 사설업체를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예: 카톡, 통화 내역 등)는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압수·포렌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포렌식 업체를 통해 자료를 복구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료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경찰)에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사설 업체를 통해 복구하여 제출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증거 자료에 한계가 있다면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