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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노트북컴퓨터를 사주겠다'와 '네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컴퓨터를 사주지 않겠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노트북컴퓨터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과 '네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노트북컴퓨터를 사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일반인인 저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위의 두 가지 명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노트북 컴퓨터를 사주겠다'는 조건의 성취(이른바 정지조건)를 하게되면 컴퓨터의 지급을 구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네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노트북컴퓨터를 사주지 않겠다'는 이른바 해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데 합격하지 못하는 조건이 달성되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물론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는 있습니다). 또한 합격을 하는 경우 조건의 불성취이므로 역시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제조건이란, 일단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상실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정지조건은 이와 반대로,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지만 그 효과는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어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