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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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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대학 입학 취소여부가 궁금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학교들이 입학을 거부, 취소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 측에서 소송 전을 펼쳐 학교 졸업 시까지 학교폭력 확정판결이 나지않아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가해학생이 대학교 입학 이후에 판결로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 해당 가해 학생의 대학교 입학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및 회사원의 경우 입학 조건이 맞지않는 경우 당현 무효가 되는데 학생한테도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학 입학 후 학교폭력 조치가 뒤늦게 확정되더라도 입학 당시 고의적 허위나 필수 제출자료 누락이 없다면 입학 취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대학의 입학 전형은 제출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사후적 조치 확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대학 입학 취소는 행정처분 성격을 가지며 허위·부정한 방법에 따른 입학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입학 이후 확정된 경우에는 전형 자료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정입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기업 채용과 달리 대학은 사전 제출서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입학 취소 논란이 발생할 경우 전형 당시 조치 미확정 사실, 제출자료의 완전성, 고의 누락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장기화된 경위와 소송 진행 상황을 근거 자료로 확보하면 입학 유지 판단에 유리합니다. 대학의 자체 규정이 확대되어도 법적 한계는 동일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대학이 사후 조치 확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전형 공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학생에게 부과되는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이므로 대학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대응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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